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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85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순환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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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