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85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순환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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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