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83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안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당일 수리되었으며,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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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