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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83
선고일
2025-01-3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안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당일 수리되었으며,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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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