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8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수습기간 종료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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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