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7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자의 퇴사 발언과 상급자의 갑질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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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