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77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았고, 출근율이 56.1%로 저조하였으며, 수습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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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