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76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성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사정 및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를 볼 때,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만 계약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계약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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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