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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75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평가서 없이 동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무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아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화반장에 대한 폭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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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