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75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평가서 없이 동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무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아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화반장에 대한 폭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