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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74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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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