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74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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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