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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6
선고일
2024-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일정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아온 상용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 당일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현장 인력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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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