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63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년 12월 2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을 2024년 11월 22일로 정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겨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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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