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60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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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