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58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던 점,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명시적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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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