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56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사직일을 '2024. 11. 6.'로 작성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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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