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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56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사직일을 '2024. 11. 6.'로 작성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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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