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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52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출퇴근 기록자료,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추가 근로자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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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