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52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출퇴근 기록자료,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추가 근로자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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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