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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50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시장의 매출 저조와 비용 절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기본급 인상 등을 고려하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협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볼 때 협의 절차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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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