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50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시장의 매출 저조와 비용 절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기본급 인상 등을 고려하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협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볼 때 협의 절차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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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