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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5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 이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소홀 및 상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실 요구보다 높은 수위의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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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