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5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 이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소홀 및 상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실 요구보다 높은 수위의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