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4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귀가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폭행·폭언, 사직 종용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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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