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49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신매체로 사용자를 협박하고 현금지출 관리 및 매출 인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를 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서면 의견서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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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