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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47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일당을 매일 지급한 점, 건설 현장 특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자동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고를 통보받았는지 밝히지 못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해고 부존재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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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