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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46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규정 및 과거 징계이력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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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