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46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규정 및 과거 징계이력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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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