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37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사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서를 확인한 후 스스로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알고 작성했으며 강요 정황도 없다고 보아, 근로관계는 쌍방 합의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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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