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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37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사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서를 확인한 후 스스로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알고 작성했으며 강요 정황도 없다고 보아, 근로관계는 쌍방 합의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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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