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31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무를 종료하도록 한 것은 본채용 거부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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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