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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31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무를 종료하도록 한 것은 본채용 거부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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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