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30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발본부장의 퇴사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인사이동 제한 규정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임금, 출퇴근 장소가 동일하며 대기발령은 별도의 인사처분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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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