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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3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해 행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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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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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