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명목상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업무상 지휘·감독을 직접 수행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타 지입차량 인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스스로 차량 키를 반납하고 사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