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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28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1가지뿐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알고도 사전에 제한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던 점, 해고가 가장 중한 처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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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