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8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1가지뿐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알고도 사전에 제한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던 점, 해고가 가장 중한 처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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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