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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27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하였고, 팀장으로부터 택시비 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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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