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7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하였고, 팀장으로부터 택시비 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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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