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6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 회의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고 이메일로 하급 직원을 공개 질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사유 기재가 추상적이고 서면 통보 기한(7일 전)을 지키지 않고 3일 전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본질적 절차 흠결이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