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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25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사자 협의 없는 인사명령 불응, 근무지시 거부, 근로 미제공 및 근무방침을 미준수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력증빙 미제출 건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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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