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5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사자 협의 없는 인사명령 불응, 근무지시 거부, 근로 미제공 및 근무방침을 미준수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력증빙 미제출 건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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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