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1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나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합격이나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5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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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