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21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나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합격이나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5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