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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20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초 2025년 8월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기간을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단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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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