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20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초 2025년 8월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기간을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단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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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