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1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무효이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가 됨에 따라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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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