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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18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지 무단반출', '무단결근', '업무방해'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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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