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18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지 무단반출', '무단결근', '업무방해'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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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