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14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자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2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 및 징계위원 위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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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