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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14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자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2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 및 징계위원 위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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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