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11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징계사유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발생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개최일시가 명시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결정 후에도 처분결과를 정식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유와 절차를 모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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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