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07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분양계약서를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 대출자금 심사 및 점검 부적정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징계면직이라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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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