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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105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의 무관용 원칙 및 규정상 양정기준 내에서 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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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