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05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의 무관용 원칙 및 규정상 양정기준 내에서 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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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