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04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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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