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1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101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상사에 의한 금전 갈취는 엄단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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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