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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무관용 원칙과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 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장애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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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