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무관용 원칙과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 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장애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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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