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9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캐디자율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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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