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98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채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락하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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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