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93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전 오퍼레터, 헤드헌팅 업체의 안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채용 여부 결정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전에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거절 안내문서를 교부한 점을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