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91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세종지사의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여 거주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진행했고 사전협의 미비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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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