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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91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세종지사의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여 거주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진행했고 사전협의 미비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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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