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90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반장과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 처리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한 다음 날 병가를 신청한 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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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