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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89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사실을 확인한 후 해고의 하자를 인정하며 복직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복직 통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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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