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9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 사실을 확인한 후 해고의 하자를 인정하며 복직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복직 통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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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