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8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