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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88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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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