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3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 외에서는 성희롱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